제목 | [후원자용] 용산복지재단 현물지정기탁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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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0 |
첨부파일 | 1._연중현물지정기탁신청서_(대리서명불가).hwp 2._현물_장부가액확인서.hwp 3._인수검수확인증.hwp 4._검수물품사진첨부_양식.hwp 5._영수증발급용_기부자_명부(현금,현물)(변경)_202111.xlsx | 조회수 | 6860 |
물품후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품후원의 경우] - "현물기탁서"와 "구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구입금액 100% 기부금영수증 처리함 [사업자께서 판매물품(음식 등)을 후원할 경우] - "현물기탁서"와 "장부가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단, 기부금영수증은 장부가액(원가/원재료)을 반영함 (예시 - 복날 삼계탕 식사제공 : 판매가액 8,000원 → 30%인 2,400원 기부가액 처리) [상품권 - 백화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 을 후원할 경우] - 일반 물품후원과 동일(상품권의 가격이 기부가액이 됨) - 단, 상품권 구입영수증이 없을 경우 상품권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앞, 뒷면 사진촬영을 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전국 또는 서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어야 함 [물품후원 불가 품목] - 모든 중고 상품 ※ 중고의류의 경우, 아름다운 가게로 기부안내 부탁드립니다. * 용산복지재단 대표전화 : 02-2074-9191 / 팩스(FAX) : 02-797-9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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