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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원자용] 용산복지재단 현물지정기탁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0
첨부파일 1._현물_지정기탁신청서.hwp 2._기부가액확인서(개인사업자,_법인사업자).zip 3._인수검수확인증.hwp 4._검수물품사진첨부_양식.hwp 9._영수증발급용_기부자_명부(현금,현물).xlsx 조회수 11917

물품후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품후원의 경우]
 - "현물기탁서"와 "구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구입 금액의 100%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

[사업자께서 판매물품(음식 등)을 후원할 경우]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현물기탁서" 및 "기부가액확인서" 와 "판매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판매가 증빙자료"란 메뉴판 사진, 가격표, 온라인쇼핑몰 가격 등
    -  판매금액 100% 기부금영수증 처리

 2. 법인사업자의 경우
   - "현물기탁서" 및 "기부가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장부가액(원가/원재료)만 기부금영수증 처리

[상품권 - 백화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 을 후원할 경우]
   - 일반 후원품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상품권의 가격이 기부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필수사항 : 후원할 모든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포개어 촬영한 사진 필요
   - 단, 전국 또는 서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어야 함

[물품후원 불가 품목]
  - 모든 중고 상품  ※ 중고 의류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주세요.

* 용산복지재단
   대표전화 : 02-2074-9191 / 팩스(FAX) : 02-79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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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9, 3층 (한남동, 제천회관)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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