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복지뉴스

  1. HOME
  2. 소통과 알림
  3. 복지뉴스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첨부파일 [10.13.금.조간]건강보험_거짓청구_요양기관_7개소_명단_공표.pdf 조회수 33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2024년 4월 11일(목)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공표대상) ’22. 9월부터 ’23. 2월 말까지 거짓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기관 결정 

 *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사례관리 현장 점검
다음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13,320
  • TOTAL :4,67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