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복지뉴스

  1. HOME
  2. 소통과 알림
  3. 복지뉴스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0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중증_소아응급환자_진료를_위한_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_2개소_추가_지정.pdf [별첨]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조회수 495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안 제29조제3항제4호, 별표 8의3 제1호카목)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1 제3호가목1)다))

  셋째,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2 제1호라목) 

    *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

  넷째,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 제35조의5제2항)

  다섯째,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별표 8 제3호나목5), 별표 9 제2호바목3)나)(2))

    *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용(2023. 1. 1. 시행)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3551, 3555, FAX : (044) 202–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용산, 취약계층 방문해 폐기물 수거
다음글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2,132
  • TOTAL :4,68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