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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4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긴급복지지원을_위한_위기상황_인정_사유_확대.hwpx [보도참고자료]긴급복지지원을_위한_위기상황_인정_사유_확대.pdf 조회수 508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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