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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6
첨부파일 [3.6.월.조간]노인장기요양시설에_선임_요양보호사_배치한다.hwpx [3.6.월.조간]노인장기요양시설에_선임_요양보호사_배치한다.pdf 조회수 499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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