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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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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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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