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산구 불법광고 수거보상제, 1인·1주 당 최고 5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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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9 |
첨부파일 | 조회수 | 905 | |
서울 용산구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 원.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 이상 50원, A4 이상 30원, A4 미만 10원이며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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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901031227099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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