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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3
첨부파일 [1.4.수.조간]_부모급여가_모든_영아가족에게_힘이_되어드립니다.hwpx 조회수 951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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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1세가 되는 아동*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4,000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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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1월 기준 만 0(’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계좌정보는 202314()부터 115()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15()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25()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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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1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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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

 

ㅇ 직장인 A()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

 

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

 

C()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붙임> 1.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2. 부모급여 신청 안내 카드뉴스

 

 

<별첨> 부모급여 도입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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