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대응체계ㆍ의약품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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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5 | ||||||||||||||||||||||||||||||||||||||||||||||||||||||||||||||||||||||||||||||||||||||||||||||||||||||||||||||||||||||||||||||||||||||||||||||||||||||||||||||||||||||||||||||||||||||||||||||||||||||||||||||||||||||||||||||||||||||||||||||||||||||||||||||||||||||||||||||||||||||||||||||||||||||||||||||||||||||||||||||||||||||||||||||||||||||||||||||||||||
첨부파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보도참고자료]_의료대응체계ㆍ의약품_수급상황_점검_및_대응방안_마련.hwpx | 조회수 | 767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로부터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 향후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자 수준 등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에 따른 일 최대 확진자 수는 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최대 예측 규모(일 20만 명)을 고려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을 마련하였다.
□ 우선 외래진료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공백 없는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해, 지역의료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및 병상 등 관내 의료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 先진료ㆍ後검사 원칙 적용 등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지속 안내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신속하게 진입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입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유행 전망치 최대 수준인 일 확진자 20만 명 수준에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
○ 구체적으로, 중증·준중증 병상은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 중등증 병상은 고령·와상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총 약 330병상을 11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
○ 앞으로도 동절기 유행 규모 및 유행 전망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입원수요 대응에 필요한 병상 규모와 구성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신속한 의료지원 및 방역조치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의료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미확진자 대상 추가 접종을 지원하고,
- 백신접종 우수 지자체 및 시설 등에 정부포상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취약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 향후 확진자 증가 추세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지급 중인 건강보험 가산수가도 정비한다.
○ 11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급한다.
*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
○ 다만, 내년도 1월부터는 유행 상황과 대상자별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50~10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 향후 유행 규모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가산 수가 지급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계획」 발표를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월 이후 전체 공급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정부는 해열진통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 사용량-약가 연동제 :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이번 회의에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따라, 확진자가 하루 최고 20만 명까지 발생하고 독감환자가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 해열진통제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약국에 해열진통제가 부족하여 국민이 조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 수요량(월 약 6천만 정)을 상회하는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에 대해 13개월(’22.11~’23.11)간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여,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월평균 공급량) 기존 4,500만정 → 전체기간(13개월)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
**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 이를 위해, 1정당 약 5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18개 품목, 18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 등)를 고려하여 1년 간(’22.12.1.~’23.11.30.)은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하였다.
* (약가 변동) (기존) 품목별 50~51원 → (’22.12월~’23.11월) 품목별 70~90원/정 → (’23.12월 이후) 70원/정
○ 겨울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달을 포함하여 13개월간(’22.11~’23.11) 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하며,
-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실히 생산‧수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해열진통제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 제보를 통해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유형 등을 파악하여 금지요청ㆍ제재조치할 예정이다.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
○ 또한,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 제약사·도매상에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출하 ‘1개월 이내’ → ‘1일 이내’로 요청하는 등 신속한 공급보고를 통해 유통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정부는 11월 5주부터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2.)에 따라 11월 30일(수)에 총 1,9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1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 8,19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944개 기관에 2,318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11월 4조 2,106억 원
○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32차)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에, 1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기관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8개소), 약국(31개소), 일반영업장(291개소), 사회복지시설(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병상】
□ 11월 24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98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1.9%, 준-중증병상 44.7%, 중등증병상 2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이다.
< 11.24.(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11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전일 대비 16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55명이고, 60세 이상이 51명(9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3,799명이고, 확진자(53,69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5.7%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54,705명으로, 수도권 30,036명, 비수도권 24,669명이다. 현재 316,13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1.25.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109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360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174개소)가 있다. (11.24.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
(11.25.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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