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사랑의김장나눔 김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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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1 |
첨부파일 | 붙임1._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사랑의김장나눔김치).pdf 붙임2.규격서.pdf 붙임3._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pdf 붙임4._청렴계약서약서.pdf | 조회수 | 967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입찰공고 제2022-0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0. 21.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2 사랑의 김장나눔 김치 완제품 구매 나. 구매 품목 및 수량 및 조건 등 : “규격서” 참조 - 배추김치 : 7,200kg (1박스 당 8kg 완제품 900개) 다. 배정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세 및 제반 비용 일체 포함 라. 납품기한 : 2022. 11. 14.(월) 7:00 및 2022. 11. 15.(화) 07:00 까지 전 품목 납품완료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지정장소(용산구 관내 16개 동주민센터 및 기타기관) 바. 납품방법 : 현장 하차, 동별 상황에 따라 지게차 사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견적서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pbr1201@yswf.or.kr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 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2.10.21.(금) 17:00 ~ 2022.10.26.(수) 14: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2.10.26.(수) 15:00,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견적집행관 PC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국내 HACCP 인증(절임배추, 김치양념, 포기김치), 전통식품(포기김치) 품질인증, ISO 22000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물품분류번호 : 50467001 배추김치]』를 소지한 업체, 1일 제품 생산능력이 60톤 이상 설비를 갖추고, 1일 50톤 이상 납품(절임배추, 양념소)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작업실 및 창고 등 주변의 월 1회 정기 소독한 업체(최근 3회분 제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냉장차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에 가입한 업체, OEM없이 단일공장에서 직접생산하고 직접 납품하는 업체, 원재료 사용내역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김치 제조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 원재료 및 절임배추, 김치속(김치양념), 포기김치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창고 200㎡ 이상), 용수는 100%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반드시 물품구매 내역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당사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견적·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기타 사항은 계약담당자(전화: 02-797-9892 FAX: 02-797-9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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