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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사랑의김장나눔 김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1
첨부파일 붙임1._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사랑의김장나눔김치).pdf 붙임2.규격서.pdf 붙임3._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pdf 붙임4._청렴계약서약서.pdf 조회수 967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입찰공고 제2022-02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0. 21.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2022 사랑의 김장나눔 김치 완제품 구매

. 구매 품목 및 수량 및 조건 등 : “규격서참조

- 배추김치 : 7,200kg (1박스 당 8kg 완제품 900)

. 배정예산 : 30,000,000(금삼천만원) / 부가세 및 제반 비용 일체 포함

. 납품기한 : 2022. 11. 14.() 7:00 2022. 11. 15.() 07:00 까지 전 품목 납품완료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납품장소 : 지정장소(용산구 관내 16개 동주민센터 및 기타기관)

. 납품방법 : 현장 하차, 동별 상황에 따라 지게차 사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제출서류 :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견적서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pbr1201@yswf.or.kr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 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2.10.21.() 17:00 ~ 2022.10.26.()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2.10.26.() 15:00,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견적집행관 PC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국내 HACCP 인증(절임배추, 김치양념, 포기김치), 전통식품(포기김치) 품질인증, ISO 22000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물품분류번호 : 50467001 배추김치]를 소지한 업체, 1일 제품 생산능력이 60톤 이상 설비를 갖추고, 150톤 이상 납품(절임배추, 양념소)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작업실 및 창고 등 주변의 월 1회 정기 소독한 업체(최근 3회분 제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냉장차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에 가입한 업체, OEM없이 단일공장에서 직접생산하고 직접 납품하는 업체, 원재료 사용내역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김치 제조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 원재료 및 절임배추, 김치속(김치양념), 포기김치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창고 200이상), 용수는 100%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반드시 물품구매 내역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당사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견적·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담당자(전화: 02-797-9892 FAX: 02-797-9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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