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복지뉴스

  1. HOME
  2. 소통과 알림
  3. 복지뉴스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첨부파일 (별첨)_국민기초생활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6.1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기초생활_보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6.14).pdf 조회수 16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다음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2,050
  • TOTAL :4,60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