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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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5 |
첨부파일 | (별첨)_국민기초생활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6.1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기초생활_보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6.14).pdf | 조회수 | 167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별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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