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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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03 | ||||||||||||||
첨부파일 | 조회수 | 1603 | |||||||||||||||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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