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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9
첨부파일 조회수 2098

 

“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1991.11.20.)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주관하여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다.

< UN 아동권리협약 개요 >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 UN아동권리협약 메뉴에서 “아동을 위해 쉽게 쓴 UN아동권리협약” 전체 내용 확인 가능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으로, 196개국이 비준 – 우리나라는 1991.11.20. 비준
- (생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로 기본적인 삶(주거, 영양, 보건 등)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여가, 문화생활과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설명 그림> : 본문 참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 동시 중계(https://www.youtube.com/channel/UCPRPt1CQoHxxv7RhMyo7udQ)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정부 대표)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 여가부 청소년정책과장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기회보장)’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유튜브, 틱톡 등),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하였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심의* 받아 왔다.

*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제출(’17.12월), 심의(~’19.9월),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 권고문 접수(’19.10.3), 권고사항 채택(’19.10.24.)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 학대 등 여러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보호조치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포럼 개요2.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포럼 홍보 포스터
3. UN 아동권리협약 개요 및 아동을 위해 쉽게 쓴 아동권리협약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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