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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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3 |
첨부파일 | (별첨)_고령층_의료돌봄_수요_대응_및_사회보험의_지속가능성_제고방안.pdf (별첨)_고령층_의료돌봄_수요_대응_및_사회보험의_지속가능성_제고방안.hwp | 조회수 | 1623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
ㅇ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ㅇ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ㅇ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고, ㅇ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9개 지역)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②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을 지자체 중심 예방 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 추후 전국화 추진
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ㅇ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보건소, 공공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3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중 → ’22년 13개소로 확대(잠정) ㅇ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하여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21.8월~) ②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ㅇ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ㅇ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ㅇ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한다. (24개→ 53개 보건소, 10월~) ㅇ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③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ㅇ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22년~) ㅇ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총 250개소, ~‘22년) ④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ㅇ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① 먼저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ㅇ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 근무경력 5년 이상 소정의 교육조건 충족 및 역할 등에 대한 수가반영 필요 ㅇ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ㅇ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②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ㅇ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 ‘21년 단가 1,800천원/㎡에서 ’22년 단가 1,980 천원/㎡(정부안)으로 10%로 인상 -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ㅇ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현재 통원형(기관 내 서비스 이용+가정방문), 방문형(가정방문) 2가지 형태로 예비사업Ⅱ를 실시 중이며(‘21.10~),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법령 개정 사항) 및 월정액 수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화 추진
①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ㅇ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2022년부터 적용한다. ②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 (대상) 병원급(4천개, ’20) → 병+의원급(7만개, ’21) / (항목) 564(’20) → 616항목(’21) ㅇ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21.7.1.)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③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21.7월~) * <대상> 혈압, 혈당, BMI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환자), <건강노력>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걸음수 등 건강생활 실천 정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개선 평가, <인센티브> 최대 5~6만원의 지원금 지급
ㅇ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한다. ②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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