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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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6 | |||||||||||||||||||||||||
첨부파일 | [1.6.월.조간]_보호종료아동_자립수당과_주거지원_통합서비스_지금_바로_신청하세요!.pdf [1.6.월.조간]_보호종료아동_자립수당과_주거지원_통합서비스_지금_바로_신청하세요!.hwp | 조회수 | 4052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7,820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공고 □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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