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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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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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6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년 용산복지재단 수지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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