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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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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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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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에 따라
용산복지재단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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