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1 |
첨부파일 | 조회수 | 5315 | |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함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대상자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1.21일)하였다. * 다양한 복지제도 신설,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본청 부서의 장, 보건소장(보건소 부서의 장), 읍면동장 등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요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7561 |
이전글 |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
다음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 갑니다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