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1인 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07 | |||
첨부파일 | 조회수 | 6437 | ||||
내년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4인가구 중위소득은 452만원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00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000원, 2인가구 284만7000원, 3인가구 368만3000원,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정부는 2015년부터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000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000원, 상한액은 2.9∼6.6% 인상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 | 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
---|---|
다음글 |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안 챙겨도 된다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