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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녀 장려금, 5월 한 달간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조회수 6337

'클릭 두 번·전화 한 번이면 신청 끝' 간편 서비스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세금을 일부 환급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 인증 방법을 종전 주민등록번호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으로 단순화하고 신청 안내 절차를 단순화해 소요 시간을 이전보다 약 1분 단축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신청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다.

그간 인터넷 홈택스에만 있던 신청 취소 기능은 ARS, 모바일 앱에도 새롭게 추가됐다.

신청 기간에는 홈택스, ARS,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 스스로 계좌번호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전에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금융사기 시도가 있었던 만큼 신청 관련 문자 메시지, 국세 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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