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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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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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77 | |||||||||||||||||||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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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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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자가진단 |
일상회복 |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 관계형성 |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은둔특화 | |
가족·대인 관계 회복 |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부모참여 |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 대인접촉 소통기술 | |
일 경험 |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 사회복귀 시도 |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바우처) 지급,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총 10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년 시작,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 23년 196억 원 → 24년 335억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23. 96개교 → ’24. 248개교)
☞(통합지원팀 구성 예시) (위원장) 교장 또는 교감 / (위원) 교무·복지·생활부장, 보건·영양·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 (사안별 담당) 기초학력, 학교폭력, 다문화 등 분야별 담당교사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추진(여가부)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23년 408억 원/8천 명 → ‘24년 425억 원/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등 지원 연계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24년 44억 원)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 소통·협업 등 교육 제공
”이벤트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청년 당사자 B)
“교통비도 올라서 이젠 가끔도 못나간다. 4개월간 밖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청년 당사자 D)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 당사자 G)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23년 5개소 → ’24년 9개소)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주요결과
2.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3. 질의응답
<별첨> 1.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2.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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