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참여자 만 39세까지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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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7 |
첨부파일 | 조회수 | 3892 |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참여자 만 39세까지로 확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1천명을 6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15만, 20만원 등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이 20만원이면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서울시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천260만원에 은행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5∼34세에서 만 15∼39세로 확대했다. 이룸통장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2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이룸통장과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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