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30 | ||||
첨부파일 | [7.1.수.조간]_7월부터_장애인보청기_건강보험_급여제도_개선된다.pdf [7.1.수.조간]_7월부터_장애인보청기_건강보험_급여제도_개선된다.hwp | 조회수 | 3983 | ||||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종 전 | 변경 후 |
---|---|
131만 원 단일금액 지급 |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②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기준 신설을 통하여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전글 |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안전과 권리 전수 조사한다 |
---|---|
다음글 | 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