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원자용] 용산복지재단 현물지정기탁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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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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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28 |
물품후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품후원의 경우] - "현물기탁서"와 "구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구입 금액의 100%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
[사업자께서 판매물품(음식 등)을 후원할 경우]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현물기탁서" 및 "기부가액확인서" 와 "판매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판매가 증빙자료"란 메뉴판 사진, 가격표, 온라인쇼핑몰 가격 등
- 판매금액 100% 기부금영수증 처리
2. 법인사업자의 경우
- "현물기탁서" 및 "기부가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장부가액(원가/원재료)만 기부금영수증 처리
[상품권 - 백화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 을 후원할 경우]
- 일반 후원품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상품권의 가격이 기부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필수사항 : 후원할 모든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포개어 촬영한 사진 필요
- 단, 전국 또는 서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어야 함
[물품후원 불가 품목]
- 모든 중고 상품 ※ 중고 의류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주세요.
* 용산복지재단 대표전화 : 02-2074-9191 / 팩스(FAX) : 02-797-9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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