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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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5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사회공헌에_적극적인_기업을_대상으로_‘지역사회공헌_인정제’_시행!.hwp [보도참고자료]_사회공헌에_적극적인_기업을_대상으로_‘지역사회공헌_인정제’_시행!.pdf | 조회수 | 4282 |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 인정패 수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컨설팅 우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10월)와 △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의(11월)로 진행된다. ○ (유인)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마크)을(4쪽 참고)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 빈곤퇴치, 건강과 웰빙, 위생, 불평등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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