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1. HOME
  2. 자료실
  3. 서식자료실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후원자용] 용산복지재단 현물지정기탁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0
첨부파일 1._연중현물지정기탁신청서_(대리서명불가).hwp 2._현물_장부가액확인서.hwp 3._인수검수확인증.hwp 4._검수물품사진첨부_양식.hwp 5._영수증발급용_기부자_명부(현금,현물)(변경)_202111.xlsx 조회수 6824


물품후원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품후원의 경우]
  -  "현물기탁서"와 "구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구입금액 100% 기부금영수증 처리함

[사업자께서 판매물품(음식 등)을 후원할 경우] 
  -  "현물기탁서"와 "장부가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단, 기부금영수증은 장부가액(원가/원재료)을 반영함
    (예시 - 복날 삼계탕 식사제공 : 판매가액 8,000원 → 30%인 2,400원 기부가액 처리)

[상품권 - 백화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 을 후원할 경우]
  - 일반 물품후원과 동일(상품권의 가격이 기부가액이 됨)
  - 단, 상품권 구입영수증이 없을 경우 상품권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앞, 뒷면 사진촬영을 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전국 또는 서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어야 함

[물품후원 불가 품목]
  - 모든 중고 상품 
     ※ 중고의류의 경우, 아름다운 가게로 기부안내 부탁드립니다.


* 용산복지재단
   대표전화 : 02-2074-9191 / 팩스(FAX) : 02-797-9890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추천기관용] 현금지정기탁서 양식
다음글 2024년 용산복지재단 초,중학생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3,673
  • TOTAL :4,62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