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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0
첨부파일 공익법인등_의무이행_여부_보고서(2021).pdf 조회수 1109

1.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6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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