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경영공시

  1. HOME
  2. 재단소개
  3. 경영공시
  4. 경영공시

경영공시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0
첨부파일 기부금모금액_및_활용실적명세서.pdf 조회수 1059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 공익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거 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다음글 2022년도 2월 업무추진비 내역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3,497
  • TOTAL :4,72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