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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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31 |
첨부파일 | 공개_보고서_기부금모금액_및_활용실적명세_.pdf | 조회수 | 1499 |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 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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