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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급 재평가 기간 1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2
첨부파일 조회수 4605

연속 1등급 판정 시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이 내년부터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너무 자주 새 등급을 판정받아야 했던 불편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처음 등급을 판정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체·정신적 기능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노인 수급자의 특성상 대부분은 연속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 최초 판정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수급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각각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원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적정한가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을 처벌한다는 의미보다는 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1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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