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15 | ||||||||
첨부파일 | 성과계약_평가결과.pdf | 조회수 | 1597 |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19년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공시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이전글 | 2021년 용산복지재단 예산 |
---|---|
다음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