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6 | ||||||||||||||||
첨부파일 | [4.27.목.조간]‘청년내일저축계좌’_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도와드립니다.pdf | 조회수 | 615 |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전글 | 용산,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 가동 |
---|---|
다음글 | 용산, 취약계층 방문해 폐기물 수거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