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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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9 |
첨부파일 | 연간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pdf | 조회수 | 1771 |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제7항 맟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 지정기부금 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제7항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 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거 2019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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