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우수시설(A등급) 비율 3.6%p 상승 -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단기 거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분리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며,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 유예(2021→2022)
-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 전기(2019)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
(단위 : 개소수(%))
|
합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증감
|
13
|
75(3.6%p)
|
△34(△2.0%p)
|
4(0.2%p)
|
△10(△0.6%p)
|
△22(△1.2%p)
|
2022
|
1,885
|
1,202(63.8)
|
394(20.9)
|
152(8.1)
|
57(3.0)
|
80(4.2)
|
2019
|
1,872
|
1,127(60.2)
|
428(22.9)
|
148(7.9)
|
67(3.6)
|
102(5.4)
|
□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하였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하였다.
< 전기(2019) 대비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
전체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아동생활시설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증감
|
2.3
|
3.0
|
2.7
|
△2.1
|
1.4
|
2.3
|
8.2
|
2022
|
88.7
|
92.6
|
89.1
|
86.7
|
86.5
|
88.7
|
90.5
|
2019
|
86.4
|
89.6
|
86.4
|
88.8
|
85.1
|
86.4
|
82.3
|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 있을 시 인권영역 0점 처리 등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
(단위 : 점)
|
전체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아동생활시설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차이
|
8.8
|
0.5
|
8.2
|
4.3
|
10.5
|
9.9
|
1.5
|
기존
|
89.5
|
92.6
|
90.0
|
86.8
|
88.3
|
89.7
|
90.7
|
신규
|
80.7
|
92.1
|
81.8
|
82.5
|
77.8
|
79.8
|
89.2
|
□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함께 공개
○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하여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2019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3.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
□ 평가목적 및 근거
○ (목적)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평가내용
○ (대상)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유형(지표기준 14개) 4,500여 개소(3년주기)
구분
|
평가대상시설
|
1년차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
2년차
|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3년차
|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최초 설치된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자체평가·현장평가 수행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 서울시와 경기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체 평가
○ (절차) 지표개발→자체평가→현장평가→이의신청→확인평가→결과공개
○ (방법) 현장+자체평가 구분, 유형별 4∼6개 영역*, 5등급 절대평가
*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 전반
□ 결과공개
○ (내용) 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 (방법) 보도자료,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개별시설 통보)
□ 사후관리
○ (우수) 우수·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장관표창 후보 추천
○ (미흡) 품질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실시
붙임 2
|
|
전기(’19)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
(단위 : 개소 수, %)
구분
|
합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전체
|
2022
|
1,885
|
1,202
|
(63.8)
|
394
|
(20.9)
|
152
|
(8.1)
|
57
|
(3.0)
|
80
|
(4.2)
|
2019
|
1,872
|
1,127
|
(60.2)
|
428
|
(22.9)
|
148
|
(7.9)
|
67
|
(3.6)
|
102
|
(5.4)
|
증감
(’22-’19)
|
13
|
75
|
(3.6)
|
△34
|
(△2.0)
|
4
|
(0.2)
|
△10
|
(△0.6)
|
△22
|
(△1.2)
|
사회복지관
|
2022
|
280
|
243
|
(86.8)
|
18
|
(6.5)
|
6
|
(2.1)
|
-
|
-
|
13
|
(4.6)
|
2018
|
341
|
291
|
(85.3)
|
20
|
(5.9)
|
5
|
(1.5)
|
1
|
(0.3)
|
24
|
(7.1)
|
증감
(’22-’18)
|
△61
|
△48
|
(1.5)
|
△2
|
(0.6)
|
1
|
(0.6)
|
△1
|
(△0.3)
|
△11
|
(△2.5)
|
노인복지관
|
2022
|
211
|
159
|
(75.4)
|
20
|
(9.5)
|
7
|
(3.3)
|
7
|
(3.3)
|
18
|
(8.5)
|
2018
|
246
|
171
|
(69.5)
|
38
|
(15.4)
|
8
|
(3.3)
|
7
|
(2.8)
|
22
|
(8.9)
|
증감
(’22-’18)
|
△35
|
△12
|
(5.9)
|
△18
|
(△5.9)
|
△1
|
-
|
-
|
(0.5)
|
△4
|
(△0.4)
|
아동생활시설
|
2022
|
277
|
150
|
(54.2)
|
65
|
(23.5)
|
39
|
(14.0)
|
12
|
(4.3)
|
11
|
(4.0)
|
2019
|
285
|
193
|
(67.7)
|
61
|
(21.4)
|
15
|
(5.3)
|
5
|
(1.7)
|
11
|
(3.9)
|
증감
(’22-’19)
|
△8
|
△43
|
(△13.5)
|
4
|
(2.1)
|
24
|
(8.7)
|
7
|
(2.6)
|
-
|
(0.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2022
|
412
|
187
|
(45.4)
|
153
|
(37.1)
|
41
|
(10.0)
|
15
|
(3.6)
|
16
|
(3.9)
|
2019
|
344
|
142
|
(41.3)
|
122
|
(35.5)
|
50
|
(14.5)
|
16
|
(4.6)
|
14
|
(4.1)
|
증감
(’22-’19)
|
68
|
45
|
(4.1)
|
31
|
(1.6)
|
△9
|
(△4.5)
|
△1
|
(△1.0)
|
2
|
(△0.2)
|
장애인 거주시설
|
2022
|
559
|
357
|
(63.9)
|
116
|
(20.8)
|
48
|
(8.6)
|
20
|
(3.6)
|
18
|
(3.1)
|
2019
|
523
|
286
|
(54.7)
|
141
|
(27.0)
|
45
|
(8.6)
|
29
|
(5.5)
|
22
|
(4.2)
|
증감
(’22-’19)
|
36
|
71
|
(9.2)
|
△25
|
(△6.2)
|
3
|
-
|
△9
|
(△1.9)
|
△4
|
(△1.1)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2022
|
146
|
106
|
(72.6)
|
22
|
(15.1)
|
11
|
(7.5)
|
3
|
(2.1)
|
4
|
(2.7)
|
2019
|
133
|
44
|
(33.0)
|
46
|
(34.6)
|
25
|
(18.8)
|
9
|
(6.8)
|
9
|
(6.8)
|
증감
(’22-’19)
|
13
|
62
|
(39.6)
|
△24
|
(△19.5)
|
△14
|
(△11.3)
|
△6
|
(△4.7)
|
△5
|
(△4.1)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이상~90점 미만), C등급(70이상~80점 미만), D등급(60이상~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1년 평가유예로 2018년 평가결과와 비교
① 사회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92.6점으로 전기 대비 3점 상승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5%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2.5%p 하락하였다.
|
2018년
|
|
2022년
|
A등급(85.3%)
|
|
A등급(86.8%)
|
B등급(5.9%)
|
|
|
B등급(6.5%)
|
C등급(1.5%)
|
|
|
C등급(2.1%)
|
D등급(0.3%)
|
|
F등급(7.1%)
|
|
F등급(4.6%)
|
<사회복지관>
|
|
② 노인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89.1점으로 전기 대비 2.7점 상승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5.9%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0.4%p 하락하였다.
|
2018년
|
|
2022년
|
A등급(69.5%)
|
|
A등급(75.4%)
|
B등급(15.4%)
|
|
|
B등급(9.5%)
|
C등급(3.3%)
|
|
C등급(3.3%)
|
D등급(2.8%)
|
|
D등급(3.3%)
|
|
F등급(8.9%)
|
|
|
F등급(8.5%)
|
<노인복지관>
|
|
③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7점으로 전기 대비 2.1점 하락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13.5%p 하락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0.1%p 상승하였다.
|
2019년
|
|
2022년
|
A등급(67.7%)
|
|
A등급(54.2%)
|
|
B등급(23.5%)
|
B등급(21.4%)
|
|
|
C등급(14.0%)
|
C등급(5.3%)
|
|
|
D등급(4.3%)
|
D등급(1.7%)
|
|
|
F등급(4.0%)
|
F등급(3.9%)
|
|
<아동생활시설>
|
|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점수는 86.5점으로 전기 대비 1.4점 상승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4.1%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0.2%p 하락하였다.
|
2019년
|
|
2022년
|
A등급(41.3%)
|
|
A등급(45.4%)
|
B등급(35.5%)
|
|
|
B등급(37.1%)
|
C등급(14.5%)
|
|
|
C등급(10.0%)
|
D등급(4.6%)
|
|
|
D등급(3.6%)
|
F등급(4.1%)
|
|
|
F등급(3.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⑤ 장애인거주시설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 대비 2.3점 상승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9.2%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1.1%p 하락하였다.
|
2019년
|
|
2022년
|
A등급(54.7%)
|
|
A등급(63.9%)
|
B등급(27.0%)
|
|
|
B등급(20.8%)
|
C등급(8.6%)
|
|
|
C등급(8.6%)
|
D등급(5.5%)
|
|
|
D등급(3.6%)
|
F등급(4.2%)
|
|
|
F등급(3.1%)
|
<장애인거주시설>
|
|
⑥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평균 점수는 90.5점으로 전기 대비 8.2점 상승하였으며, 우수시설 비율이 39.6%p 상승하고 최하위시설 비율이 4.1%p 하락하였다.
- 전기 평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였으나, 2022년 단기시설에 대한 특화지표*를 최초로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영역 중 E영역(지역사회관계) 제외
|
2019년
|
|
2022년
|
A등급(33.0%)
|
|
A등급(72.6%)
|
B등급(34.6%)
|
|
C등급(18.8%)
|
|
B등급(15.1%)
|
|
C등급(7.5%)
|
D등급(6.8%)
|
|
F등급(6.8%)
|
|
D등급(2.1%)
|
|
F등급(2.7%)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
구분
|
평가대상시설(개소수)
|
계
|
시행
기관
|
기수별 지표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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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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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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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 평가지표 개발
(1,0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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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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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36), 정신요양시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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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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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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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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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8), 노인요양시설(60), 여성생활시설(61), 정신지체생활시설(52), 노숙인(부랑인)시설(33), 사회복지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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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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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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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양로시설(79), 아동복지시설(243), 장애인복지시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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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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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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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평가 시 개발 못한 일부 평가지표 추가개발
(1,18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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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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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5), 노숙인(부랑인)시설(33), 장애인복지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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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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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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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191), 모자복지시설(56), 사회복지관(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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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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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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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61), 장애인생활시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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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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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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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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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을 반영한 평가지표 완성도 제고 및 영역별 지표 확대 개발
(1,37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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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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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5), 사회복귀시설(74),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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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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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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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261), 노인생활시설(224), 노인복지회관(72) 모·부자복지시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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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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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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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60), 장애인생활시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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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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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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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생활인의 인권지표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안 반영
(1,78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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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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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5), 사회복귀시설(113),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36), 장애인복지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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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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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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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295), 노인생활시설(62), 노인복지회관(139), 모․부자복지시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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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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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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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66), 장애인생활시설(292), 공동생활가정(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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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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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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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통지표, 생활시설 공통지표, 이용시설 공통지표 구분 개발
(2,19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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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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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163),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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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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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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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190), 양로시설(63), 사회복지관(4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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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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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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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75), 장애인거주시설(3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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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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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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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간소화, 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실효성 제고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
(3,2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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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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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9), 사회복귀시설(220), 노숙인복지시설(37), 장애인복지관(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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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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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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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248), 양로시설(66), 사회복지관(429), 한부모가족복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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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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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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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286), 장애인거주시설(447), 장애인단기거주시설(1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571),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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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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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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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표 축소, 이용자 중심,
소규모 시설 평가지표 개발
(3,17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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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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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285), 노숙인생활시설(113), 장애인복지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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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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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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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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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281), 양로시설(105), 사회복지관(438), 한부모가족복지(114)
※ 노인‧사회복지관 서울 소재 132개소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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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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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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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2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555), 장애인거주시설(602), 장애인단기거주시설(133)
※ 장애인직업재활 서울‧경기 소재 211개소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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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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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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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4,5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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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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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144), 노숙인생활시설(107), 정신재활시설(151), 정신요양시설(59), 아동공동생활가정(46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59),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58)
※ 장애인복지관 서울‧경기 소재 79개소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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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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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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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137), 한부모가족복지시설(74), 한부모공동생활가정(43)
※ 노인·사회복지관 서울 소재 171개소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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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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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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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280), 노인복지관(211), 아동생활시설(2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 장애인거주시설(559),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경기 소재 248개소, 노인·사회복지관 경기 소재 136개소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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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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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회 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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