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복지뉴스

  1. HOME
  2. 소통과 알림
  3. 복지뉴스
일반게시판 상세페이지
제목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연말까지 완화…생계절벽 가구에 최대 300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0
첨부파일 조회수 1925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고,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폐업으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 고용직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기준 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없이 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새로 기준에 포함된 가구와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 지원은 불가하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폐업 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 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와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다음글,이전글
이전글 코로나19 장기화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비 7000원으로 인상
다음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 전 -> 3일전까지로
[04400]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4-19,2층 (한남동,공영주차장)
TEL : 02-2074-9191, FAX : 02-797-9890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TODAY :1,937
  • TOTAL :4,6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