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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 재산기준, 모의계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7
첨부파일 조회수 5103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이에 세부요건까지 만족해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정해져 있는 월 소득액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80,00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살펴보고 소유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유여부를
따라서 산정된 항목입니다.
이때 증여재산까지 함께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이 어렵다면?>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접속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산정방법 : 소득하위 40%에 해당 / 국민연금 수급X / 국민연금 월 수령금액이 45만원 이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X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소득 수준이 더 높거나 함께 사는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라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30만원이 아닌 253,750원이 수급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https://simplegarden.co.kr/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B%AA%A8%EC%9D%98%EA%B3%84%EC%82%B0-%EB%B0%94%EB%A1%9C%ED%95%98%EA%B8%B0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온라인 신청시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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