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용산복지재단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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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30 |
첨부파일 | (2018.01.30.)_2018년_용산복지재단_운영계획.pdf | 조회수 | 196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근거하여 2018년 용산복지재단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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