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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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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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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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19년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공시합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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