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용산복지재단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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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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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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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9년 용산복지재단 수지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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