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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첨부파일 (별첨)_기초생활보장제도_개요.pdf 조회수 1487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❶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❷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1~’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본문 참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본문 참조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 본문 참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본문 참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별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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