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3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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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8 | ||||||||||||||||||||||||||||||
첨부파일 | 조회수 | 1283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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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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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자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접수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붙임> 2022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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