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08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중증장애아동을_위한_돌봄서비스의_정부지원시간이_확대된다.pdf | 조회수 | 1381 |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4%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 8,005명 ○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 개요 출처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이전글 |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
---|---|
다음글 |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Copyright ⓒ Yongsan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