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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5
첨부파일 [10.15.화.국무회의시작(08시30분)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10.15).hwp [10.15.화.국무회의시작(08시30분)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10.15).pdf (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조회수 40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년)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하목)
 

    * (일반아동 본인부담률) 0세 : 의원급 5% ∼ 상급종합 20%, 1-5세 : 의원급 21% ∼ 상급종합 42%(성인의 70%)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5조의2)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안 제47조의4)
 

     *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 감액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 2인실 : 40%, 3인실 : 30% / 4인실 이상 : 20%
 

 ○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 가목) 
 

    * (포괄수가제) 기존에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진료건당 진료비를 지불(편도, 탈장 등 7개 질병군 적용)(고정비율)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 비용(수술료 등)의 비율(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안 별표 5 제4호)
 

    *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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