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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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11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태풍_링링_특별재난지역_이재민에게_의료급여_지원한다.hwp [보도참고자료]_태풍_링링_특별재난지역_이재민에게_의료급여_지원한다.pdf | 조회수 | 4054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인적·물적피해)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지원기준)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참고1 :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지원내용)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 (본인부담금)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 (지원방법)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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