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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8
첨부파일 [9.16.월.조간]_전문진료_강화를_위한_제2기_공공전문진료센터_지정_추진.hwp [9.16.월.조간]_전문진료_강화를_위한_제2기_공공전문진료센터_지정_추진.pdf 조회수 4229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양질의 전문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5)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지사항(공고) 확인 가능
 

<붙임>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일정 및 평가 기준
  3.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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