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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8
첨부파일 2018년도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pdf 조회수 1970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 지정기부금 단체의 법적 의무 이행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3호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거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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