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1분위 80→124만 원, 2~3분위 100→155만 원, 4~5분위 150(일반)→208만 원(별도기준)
** 대상자: ’17년 21만 5829→’18년 24만 3785명(13%↑), 지급액:’17년 6,345→’18년6,788억 원(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1조7999억 원(’18년,34.0%↑)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음
<참고>
-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