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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9
첨부파일 지정기부금단체_의무이행_여부_점검결과_보고서.pdf 조회수 2235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2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6항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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