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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첨부파일 0.jpg 조회수 5136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이미지 1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수가 산정)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 총 4부위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00원 ~ 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연번

종별

요양기관명

시도

시군구

1

한방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서울

동대문구

2

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서울

중구

3

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서울

강남구

4

한의원

최영태한의원

서울

강남구

5

한의원

호강한의원

서울

강서구

6

한의원

영재한의원

서울

노원구

7

한의원

경송한의원

서울

동대문구

8

한의원

행복이머무는한의원

서울

동작구

9

한의원

서초경희한의원

서울

서초구

10

한의원

수목한의원

서울

송파구

11

한의원

잠실123한의원

서울

송파구

12

한의원

누리담한의원

서울

양천구

13

한의원

신익순한의원

서울

영등포구

14

한의원

광동한의원

서울

영등포구

15

한의원

마성한의원

서울

중구

 

2017.02.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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