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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 저소득층 양곡할인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2
첨부파일 조회수 4809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대폭 확대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0%→90%)
- 가구당 월 구매 제한 폐지(40kg→1인당 각각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0%→90%), 가구당 월 구매 제한 폐지(40kg→1인당 각각 10kg)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활사업 참여 차상위·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 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하였다.

○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 2017년 양곡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며, ’16년의 양곡가격은 10kg 16,400원, 20kg 32,510원임.

○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5인 가구 50kg, 6인 가구 60kg

○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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